[ 신청자격 ]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액중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ex)사업자,급여소득자,건설일용직,아르바이트,보험설계사등. 주식채무,도박,비트코인,스포츠토토등으로 발생된 채무도 가능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자가 통상 3년 동안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는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참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경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원해 주는 방법인데요,
모두가 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미래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해주게 됨으로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되도록이면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빚으로 더이상 고민하지마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 상담전화:043-291-3377 (010-4416-5021)

상 호 최석진법률사무소
대표자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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