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개인회생은 5년, 개인파산은 7녕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소득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 및 빚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재산에 비해 빚이 더 많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채 규모
부채 규모는 상한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이란 ]
원금과 이자를 100% 면책시켜주는 것이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면책후에는 사회생활 은행거래 사업자등록등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면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부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청주개인파산 신청 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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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최석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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